202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 원 | 330만 원 |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소득 요건 (부부합산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연금)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일부 주택 임대 관련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불가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해당)
2. 가구원 구성별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기준을 이해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총소득총급여액 등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구분 기준 | 부부합산 소득 기준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합계금액
총 급여액 등: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장려금 산정을 위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업 | 90% |
소득 및 업종별 조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3.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종교인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9.19.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3.17. |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5.1.~6.2. |
기한 후 신청 | 2025.6.3.~12.1. |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1544-9944)
홈택스 (PC, 모바일) 신청 (www.hometax.go.kr)
인터넷 QR코드 신청
세무서 방문 및 신청대리 서비스 이용 (1566-3636)
4. 지급 일정 및 지급액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 9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분:
상반기 지급: 12월 30일
하반기 지급: 6월 30일
정산: 8월 중 지급 또는 환수
지급액 계산 방법
반기별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반기 지급액: 산정액의 35%
하반기 지급액: 상반기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5. 유의사항 및 주의점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발생
지급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하루 0.022%)
고의·중과실: 2년 지급 제한, 사기·부정행위: 5년 지급 제한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감액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지급액 50%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95%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30%를 체납액에 충당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마무리: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이 다양하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및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1544-9944
관련 서식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