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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

월드코스모경제매거진 2025. 3. 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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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사진=뉴시스, 실업급여 신청 하러 가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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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1조 8,000억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 수급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도 함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업급여 증가가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하는가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급여액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0.1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를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운 후 반복적으로 수급하려는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반복 수급을 위한 근로 형태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이 종료될 경우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을 초과하는 현상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세후 기준)은 약 184만 원 수준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월 최소 지급액은 189만 원으로 오히려 더 많다.

 

이는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취업을 미루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실업 초기에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 실업급여 제도, 해외와 비교하면 어떨까?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이 해외 주요국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반면, 독일은 실업 전 30개월 중 12개월 이상, 스위스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구직 활동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취업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삼거나,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면접 참여 횟수를 일정 수준 이상 요구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개편 방향, 해결책은?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수급 요건 강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연장해 반복 수급을 방지해야 한다.
    • 실업급여 지급 횟수에 제한을 두어 악용 사례를 줄여야 한다.
  2. 급여 수준 조정
    •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간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급여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재취업 유도 정책 확대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 교육 이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이지만,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면 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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